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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공직 비리' 변호사 자격정지 5년→10년 법 개정 추진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880
  • 작성일 : 16-12-26
[경인방송=김주현기자] 공직에서 일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최장 10년간 정지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됩니다.  민간인과 구분 없이 최장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으로 금지 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변회는 "박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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