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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 오토바이 배달을 통한 공유주방을 막아주세요
  • 쥴리아로버츠
  • 댓글 : 0
  • 조회 : 3,513
  • 작성일 : 19-11-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099-2 번지 건영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내에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플키친이라는 공유주방업체에서 30개의 주방을 만들어 30명의 쉐프들이 음식을 만들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업입니다.
단지내에는 어린아이,초등학생이 나이드신 어른들과 아파트 입구를 같이 써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안전이 건정이 됩니다.
30개의 공유주방에서 30개의 주문을 받는 다해도 900대의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내를 왕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위험하고, 어른들은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릴 걱정에 부천시청, 행정복지센터,경찰서,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장님은 주민의 안전한 주거와 교유과 의료를 책임져야 함에도 대책없는 '민원 처리완료'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의 주민들의 주장에 법에 없다면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육아를 하고,교육을 하고,쉴수 있는 둥지안에 이러한 시설의 입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고통을 채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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