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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귀책인데... 2년간 급여 2000여만원 토해내라니...
  • 신상균
  • 댓글 : 0
  • 조회 : 2,286
  • 작성일 : 20-08-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모 공사에 다니는 청소관리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런투유 쪽에 먼저 , 문자를 보냈더니, 이부분은 저녁 시사프로그램쪽에다가 전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보낼겸 이곳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채택 부탁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이천일팔년도 7월 부터 2년간 청소관리장 업무를 해온 사람입니다.
임직원 분들도 모두 지금까지 관리장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전화가 와서 관리원으로 임용을 했지 , 관리자(곧 관리장) 로 임용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분장도 전임관리장과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면서 2년간 받은 관리장 급여를 관리원 급여로 소급 적용 하여  2000여 만원을 환수 하겠다고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얼떨떨하고 황당하여
경인일보에 취재기자와 취재 하게 되었고, 
회사측 실수인데…"2년간 급여 토해내라니"
블러그 :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24167781
경인일보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25010005444
라는 제목으로 오늘 경인일보 인터넷 신문에 가면 올라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  이 사연이 나간다면 해당기사에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 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천일팔년도에 시설관리원(청소) 로 임용 공고를 냈고, 당시  급여는 168만원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수당 및 실적급은 별도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처음부터 공고에 관리장으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관리장 급여 250만원에 관한 사항은 
올려 놓지 않은겁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저를 이름도 관리장 사무실 , 전임 관리장업무 인  봄가을 대청소계획, 근무 계획, 열쇠 대장 관리, 관리원 휴가 관리등을 이제껏 시켜놓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고에 관리장이라고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속임인것이, 처음부터 관리장이라고 명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한것이  관리장일을 시키면서 관리원 월급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장이 필요는 한데 그 월급은 주기 싫으니 까 이유는 모릅니다.

회사측 얘기는 2013년도에 용역을 인수하면서 관리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놓았고, 
그 수준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사규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직제 규정에도 청소관리장 또는 청소 관리원 이라는 말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말도 되고 저말도 된다는 말인데요.

왜 하필 제가 입사하고 나서 사규를 고치면서 까지 관리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며,
이제껏 나간 급여는 오입력이라 주장하며
기를 쓰고 환수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설환경처의 누군가가 000씨 환수에 응하겠냐고 물어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하니,
소송으로 가게된다고 합니다. 법적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이길수도 있지만 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찮은 비용과 많은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전에 이 일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라도 호소 하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택된다면 PD님께 전화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일공오칠오이일사팔일
파일 참조 하시라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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