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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도의원, "이·통장 처우개선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5-12, 수정일 : 2017-05-1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이현호(이천1) 의원은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2일) 열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천501명의 이·통장이 활동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날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