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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 부여한다"...광명시, 도로명주소법 개정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5-29, 수정일 : 2017-05-2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단독으로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지난 3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됐습니다.

기존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하는 방식도 병행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나 임차임의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