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용인시, 지자체 첫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마련...7월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5-30, 수정일 : 2017-05-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용인시에서 3천㎡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보행용 인도를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떼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사람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춰 개발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구체적 예로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시 경계까지 침범해 산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산지의 능선에서 30%이내 구간은 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유지해 학교에서 멀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거용지 사이에 폭 2m 이상 인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개발이 끝난 뒤 보행로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