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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조항' 군형법 92조 6항 둘러싼 위헌 논란 격화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5-31, 수정일 : 2017-05-31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최근 인천지법의 한 판사가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히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반대 측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정문 앞 도로에 특정 판사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군대 내 동성애가 범람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 집회 참가자]

"일부 판사들이 항문성교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법대로 살아야할 부모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발단은 지난 2월 군부대 내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군인 2명이 기소된 사건이 인천지법에 넘겨지면서부터입니다.


처벌 근거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군형법 92조6항.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강제력 행사 여부나 행위의 정도, 시간과 장소 등 아무런 기준이 없어 적용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헌재는 군형법 92조6항에 대한 세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위헌 입장을 표명해 온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임명된데다 회를 거듭할 수록 찬반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엔 입법 문제로 번질 전망입니다.


해당 법조항에 군대 내 성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사례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