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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여자 초등생 유괴 살해 10대 소녀, 범행 당시 공범에 '사냥 나간다' 문자해 충격 ... 심신미약 주장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6-15, 수정일 : 2017-06-1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범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범행 과정의 치밀함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고교 자퇴생 17살 A양이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양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입장한 A양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동안 이따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전 공범인 B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공범으로부터 초등생 하교 시간을 확인한 것과 살해 과정에서 아직 살았느냐, 손가락이 예쁘냐는 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전 성인여성처럼 위장하고, 아파트 옥상을 통해 다른 라인 건물로 이동해 외출한 점 등을 종합해 계획 범죄임을 주장했습니다.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 발현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살해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닐 수 있지만, 사체 훼손이나 유기 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


피고인 측은 정신감정 전문의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은 범행의 계획성과 심신미약, 유인행위 등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