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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생존수영 사고 축소·은폐 의혹, 학교 측 학부모에 입막음용 합의 제안 논란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6-18, 수정일 : 2017-06-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부천의 한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중 신체 중요부위를 다쳤지만 정작 학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달 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부천의 한 수영장에서 10살 A양이 신체 중요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가 주관한 생존수영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담당 교사의 미숙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랐다며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이 A양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의서는 위로비 명목의 100만 원을 받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담임교사와 대리인 자격의 교감이 합의 당사자로 적혔고, 학교 직인을 찍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돈을 이용해 학부모와 효력도 불분명한 합의를 시도한 겁니다.

관할 부천교육지원청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A양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후유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친 부위를 향후 추가수술을 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도 받았습니다.

A양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확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A양의 부모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문제제기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