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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산업용 적용 안된다"...경기도, 부과기준 개선 추진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6-19, 수정일 : 2017-06-19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가 현행 산업용 시설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재해예방용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수펌프장에 수 십배나 비싼 산업용 전기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윱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김포 운양3배수펌프장의 전력사용량은 12만5천400kwh, 부과요금은 총 4억6천90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전기사용료는 1천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억5천400만 원은 산업용전력 요금 적용에 따른 '기본요금'입니다. 실제 전기사용료 대비 30배에 가까운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이처럼 배수펌프장의 기본요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용과 동일해 ㎾당 6천49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도가 재해예방용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고치고자 하는 이윱니다.

[녹취/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

"도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재해예방용 전력'을 신설해 농사용 전력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도 내에는 모두 206곳의 배수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5억 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농사용 기준에 적용할 경우 매년 27억원, 전국적으로 167억원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