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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했다고"... 직장 후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04, 수정일 : 2017-07-0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4일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직장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이천시의 주택가에서 직장후배 44살 A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과 반말을 듣고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