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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법적 근거 없다?...사립유치원 반발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04, 수정일 : 2017-07-05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와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데, 도 교육청은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사립유치원 감사가 '부당'감사이고 '과잉'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개인 소유인데, 도교육청이 학교 법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에 의한 개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건 위법입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반 감사를 진행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 해 초 독자적으로 시민감사단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하반기에 시민감사단을 30명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

이에 대해 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로부터 "사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의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경기도교육청 감사 관계자]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주 교육부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다른 법률 근거를 대서 법령 해석의 오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측간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