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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 3개 경찰서·소방서와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19, 수정일 : 2017-07-19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 3개 경찰서, 수원소방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은 지난 5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경찰·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는 경찰서·소방서가 요청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시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최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