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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개불 3만 5천여마리 불법 포획․유통한 13명 입건
평택해경 / 김장중기자 / 평택 / 펌프망조업 / 개불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7-07-20, 수정일 : 2017-07-20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남부지역 바다에서 개불을 불법 포획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평택해경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평택해경서(서장 김두형)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남부 해상에서 1억 2천만원 상당의 개불 3만 5천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시킨 35살 최모씨 등 1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최씨 등은 어선 선장 48살 송모씨 등 13명과 짜고 무허가 어선을 모아 경기 남부권 해상인 대부도와 국화도, 평택당진항 입구에서 불법 어구인 펌프망으로 개불을 잡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북 군산과 충남 당진 지역의 무허가 어선을 밤 늦은 시간에 경기 안산 대부도와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보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해 왔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불법으로 잡은 개불을 소형 어선으로 운반하고, 불법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두며 주간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펌프망 조업은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하고, 고압의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해 어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해양 생태계 위협 등으로 금지된 어법입니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해상에서의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키 위해 무허가 어선업자와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