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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받은 3억원 경마 구매권...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난 50대 남성 추적 중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22, 수정일 : 2017-07-22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쯤 50대 중반의 김 모 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김 씨는 무상으로 발급받은 구매권 중 일부는 베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갔는데,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동일한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