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수원시,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차 과태료 안내면...'임차보증금' 압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24, 수정일 : 2017-07-2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LH 소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체납징수기법입니다.

시는 최근 시 관내 22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 379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 압류대상 세대주 185명을 추렸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시는 이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세대주 체납자가 LH에 납부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2천 7백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