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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했던 검사, 시민 대상 모의재판에서 검찰 대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7-26, 수정일 : 2017-07-2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올해 초 납득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으로 인천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검사가 시민대상의 모의재판에서 검찰 대표로 추천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천 동급생 성추행 사건인데요, 검찰 재수사 끝에 최근 기소됐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오는 9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형식의 시민 공감 법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 행사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이 참여해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률 이슈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여 명단에 오른 A검사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검사가 올 초 담당했던 인천 동급생 성추행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동급생 성추행 사건은 2013년 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 모씨가 같은 반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A검사는 단순한 장난 수준이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고검의 재수사 명령에 따라 결과는 최근 번복됐지만, 성추행 범죄를 장난으로 결정한 A검사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

특히,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A검사가 검찰을 대표해 인천시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지역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시민단체 관계자]
"피해자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추천을 해줬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거죠."

법원은 검찰청의 추천을 받은 것일 뿐, 해당 검사의 전력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특별한 기준을 갖지 않고 업무상 여유가 있는 검사를 추천했을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에 지역 정서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