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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합동 수검독려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7-31, 수정일 : 2017-07-3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가입자의 수검률 향상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인천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합동 수검독려를 시행했습니다.

산업안전보험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일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검진에 협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돼있어 검진을 뒤로 미뤘다가 자칫 정해진 주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서둘러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 경인본부는 앞으로 사업장별 수검률을 분석해 경기지역과 인천지역 관내 10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합동 수검독려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