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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 Y-CITY 기부채납 논란 입장 표명...유언비어 유포 '법적대응' 경고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8-14, 수정일 : 2017-08-14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경기도 고양시가 '백석 Y-CITY 기부채납'과 관련해 요진개발에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에 따른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과 단지 상가시설에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요진개발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논란은 이 같은 이행합의서에 그 동안 없던 '대체공공기여' 문구가 추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청 불허로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진 학교부지를 시에 돌려주지 않고 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 기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논란을 불러온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저렴한 학교부지 땅값만큼 다른 공공기여로 상환하고 이후 용도변경을 통해 이를 개발하면 요진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미 이행합의서에는 이행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에 내용이 담겨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6천여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부채납 예상 부동산의 가액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에 따라 학교부지와 업무용지, 업무빌딩 등 총 1천757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계속되는 논란에 대한 향후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가 기부채납을 포기했다는 등 사실확인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요진개발에 대해서도 법적 맞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