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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살충제 계란 사태' 개선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추진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8-21, 수정일 : 2017-08-2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장식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유도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일명 알 낳는 닭으로 불리는 '산란계'.

산란계는 대부분 A4 용지보다 좁은 밀집 공간에서 감금 틀에 갇혀 사육됩니다.

이 같은 사육환경은 최근 벌어진 살충제 계란 사태의 주요 원인입니다.

진드기와 벼룩 등 해충을 산란계 스스로 제거할 면역 움직임이 제한돼 결국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기도가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가축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암소(방사식)는 마리당 10m², 비육우는 7m², 송아지는 2.5m²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 수퇘지는 마리당 6m², 임신한 돼지는 1.4m²이상의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산란계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최소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 m²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산란계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추가 조정이 예상됩니다.

[경기도 관계자]
"농식품 고시에도 0.05m²(산란계 최초 사육 면적)로 돼 있습니다. (정부가) 0.075m²로 개정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개정 내용에 따라 산란계 규정은 유동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총 40억 원을 들여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분뇨 처리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