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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일부터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인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08-22, 수정일 : 2017-08-22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시가 내일부터 10월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해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구와 경찰서간 상호 협조 하에 실시됩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단속 구간으로는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됩니다.

단속인원 총 45개반 111명을 투입해 인천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 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집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특별 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는 공사 차량 등 교통 체증 유발과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차량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