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택시정책과,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점검!
경기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17-09-11, 수정일 : 2017-10-10
[ 경인방송 = 보도국 ]

경기통통 로고

 

 

문현아의 카페인 경기 통통

안녕하세요! 정경아리포텁니다.

꽉 막힌 도로가 답답하신 가요?!

이리 저리 버스로 지하철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신 가요?!

경기도의 교통 정책과 정보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는 ‘경기통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광명시의 따복버스 77번 개통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선선해진 날씨에 편안한 따복버스 타고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따복버스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원하는 곳을 방문하는 대중교통이 있죠. 바로 택시입니다. 오늘은 택시와 관련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도 제12조에 관한 시행을 앞두고 운영 실태 사전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곳을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 지.

경기도 택시정책과 이계성 주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20_01

운영실태 사전점검 배경?!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홍보 및 지도 차원으로 실시 됨.

-도내 28개 시, 188개의 법인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와 28개 시의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점검.

 

9월 4일에서 9월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시행에 앞서서 진행되는데요. 택시 운수업체들에게 제도를 홍보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요. 택시회사와 운수종사자,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_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

-이 법률은 신차구입비를 비롯해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경기도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됨.

 

택시 구입에서부터 운행 중 연료비용과 교통 사고 발생 시의 처리 비용 등 택시를 운행하며 생기는 각종 비용을 운수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 발전법’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들으셨던 제12조에 대한 시행이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게 된겁니다.

그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사전 점검, 어떻게 이뤄지는 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_03

사전 점검 대상 및 방법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

-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를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

 

경기도와 경기도내의 28개 시가 사전 점검의 대상인데요. 법인 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된 수원과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과 파주, 광명은 합동 점검을 받게 되고요. 그 밖의 시는 자체 조사단이 운영 점검에 나섭니다. 또한 군지역인 양평과 가평 그리고 연천군은 시행령에 따라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도내 28개 시에 있는 운수업체 전수인 188개를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영실태 조사’, 어떤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게 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_04

사전 점검의 항목

-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여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점검하게 되는데요. ‘택시구입비 전가 금지’, ‘유류비 전가 금지’, ‘세차비 전가 금지’와 ‘교통사고처리비 전가 금지’까지 운수종사자에게 부당한 금액이 청구되는 사항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송비용 전가가 발견 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되고 난 뒤 이를 어길 경우에 받게 되는 처분사항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는데요. 1회 위반했을 경우엔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회 위반 시엔 사업 일부 정지 90일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합니다. 특히 유류비와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전가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일수가 90일이 아닌 120일로 늘어납니다. 3회 이상 법령에서 금지한 택시 운송 비용을 전가했을 때에는 감차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데요. 이때에도 유류비와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전가했을 때에는 감차명령이 아닌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사전 점검후에도 잘 운영되어야겠죠?! 이계성 주무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_05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이번 사전점검 이후에도 경기도는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경기도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경기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는데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안전운전과 직결 돼 있고,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문젭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더 유익한 경기도의 교통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통통! 지금까지 정경아였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