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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10-18, 수정일 : 2017-10-18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의정부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극 협조' 내지 '고려' 표현은 있었지만 이는 확약이나 합의의 의미가 아닌 의례적인 수준"이라며 "시청 내 사무실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적 영역으로 호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