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탄저균.콜레라균,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올해만 6건 고발"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29, 수정일 : 2017-10-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올들어 탄저균.콜레라균 같은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과 처분 결과'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정기검사 대상 55곳에서 고발 2건, 수시검사 대상 18곳에서 고발 4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2012~2017년 9월 현재 12건의 고발 처리 결과를 보면 7건은 기소유예, 1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4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권 의원은 "생물작용제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관리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처벌기준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