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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불시 점검은 적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0-31, 수정일 : 2017-10-3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불시 점검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안양시 소재 A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을 불시에 점검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어린이집은 지난 여름 안양시가 사전예고 없이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37%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관련 행정심판위는 복수의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미취학 아동은 폐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심판 건은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