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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로 3천여만원 챙긴 검찰수사관 징역2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1-10, 수정일 : 2017-11-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검찰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3천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사기 사건을 비롯한 5건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지인들로부터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