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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식육업체 임직원 구속...시가로 30억 상당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14, 수정일 : 2017-11-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가격이 싼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도내에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 4월 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유통매장과 도매업체 등에 판매해 5억6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702톤 가량으로 시가로는 31억7천700만원 상당에 이릅니다.

도 특사경은 털이 없는 뒷다리 등의 경우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