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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안 초안 공개...자치입법 등 4대 원칙 핵심
경기 / 정치행정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1-28, 수정일 : 2017-11-28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 등 4대 원칙이 핵심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가 공개한 헌법 개헌안 초안의 핵심은 크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 등 4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1조에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담아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했습니다.

52조에는 지방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했고, 117조에서는 관할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법률의 효력 순위를 규정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했습니다.

119조에서는 지방세 지방법률주의를 보장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정권과 과세권을 담보했고, 120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 구성을 보장한 자치조직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정사례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관통합형 모델로 만들기 위한 법적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유임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그동안에 국민들의 여건이나 다양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 부분이 헌법의 국가의 비전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담길수 있도록 국민이 만들어가는 헌법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큰 틀의 방향이고"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는 설문조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안은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연대를 통해 헌법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내년 6월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