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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 범행 엄벌 필요" 여주 여학생 성추행 교사들 징역 2년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1-30, 수정일 : 2017-11-3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70여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교사와 42살 한모 교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요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사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수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이고, 안마를 해달라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김 교사의 혐의 대부분을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교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한 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명을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