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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빅데이터로 검증...경기도, 내년 본격 시행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30, 수정일 : 2017-11-3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의 상권영향평가 작성기준에 따라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상권영향 범위 설정, 인구통계, 점포분포 현황, 상권의 특성을 자동으로 표출해 보고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가능해 대규모 입점 시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