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교육계 반발...무산될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2-04, 수정일 : 2017-12-0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학생수 감소 등으로 비어있는 초등학교의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관할 기관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각각 다른데다, 사전 협의과정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초등학교의 빈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해관계의 충돌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제2소위로 회부해 논의 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올라갔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와의 충돌은 예상됐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관할 기관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각각 다른데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관련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법사위에서 논의를 계속 하더라도 교육적인 의견수렴, 교육시설에 교육과 보육의 여러 문제점, 여러 사안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따져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의 현장에 보육을 끌어오는 문제. 이해당사자인 교육계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을 좁히는 일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