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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 바꿔 '군공항' 홍보 박차 vs 화성시 "민심을 갈라놓는 것" 반발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2-06, 수정일 : 2017-12-0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경기도 수원시가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지역 주민을 시민협의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협의체가 군공항 이전 홍보 기능을 갖고 있어 화성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군공항이전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0일 시한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부지 홍보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화성시민'까지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명칭에 '화성'을 포함하고, 수원시민에게만 부여된 시민협의체 회원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개정 조례가 발효하면 화성지역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이른바 '친수원' 단체들에 지금보다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각종 기획과 홍보, 주민설명회, 토론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화성주민들을 겨낭해 홍보를 강화하려는 수원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화성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시 조례)를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일본까지 영향권에 둔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