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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무자격자 해외 출원‧알선 업무로 이익 취할 경우 처벌토록 변리사법 개정 추진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12-07, 수정일 : 2017-12-07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오늘(7일),무자격자가 금품 등을 받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의 감정 업무와 해외출원 대리·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토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무자격 업체의 사기 행각으로 소비자의 산업 재산권이 적절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받은 뒤 해당 출원국가 대리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의 경우 무자격자의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과 감정 업무는 변리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지 않아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자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 출원 등을 위한 자문과 알선 행위로 이익을 취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합니다.

유동수 의원은 “무자격자의 해외 출원 자문·알선과 감정 업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단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소중한 발명이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는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