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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간 분양 주택 우선공급대상 제한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7-12-11, 수정일 : 2017-12-11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하남시는 소규모 민간 분양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를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제한하는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했습니다.

2016년 분양한 소규모택지의 민간 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에 거주한 사람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2017년 12월 말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청약자입니다.

하남현안사업1지구 1BL, 하남현안사업2지구 A-1BL이 적용 대상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 제한으로 하남시의 과열된 청약시장을 진정시키며 투기과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