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 급유선·낚시 어선 쌍방 과실로 결론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12-12, 수정일 : 2017-12-1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회피동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낚시 어선 선창 1호 선장 오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고로 인해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 씨와 낚시 어선 선장 오 씨가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1분여 전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로 당시 항로대로 이동하면 충돌할 것이란 걸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 씨는 앞서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 신용희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출항 허가나 승선 인원 등의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급유선 선장 전 씨는 지난 4월에도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는 희생자 유족 8명도 참석해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유족 중 일부는 사고 당시 해경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