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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트센터 연내 개관 가능하나...아트센터 잔여이익금 환수 등 해결 필요
인천 / 경제 / 문화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12-14, 수정일 : 2017-12-14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인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아트센터 준공절차를 오늘(14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아트센터가 또다시 지역 여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을 위해선 포스코건설의 ‘아트센터 잔여이익금 문제’와 ‘공사비 정산’ 등이 해결되면 연내 개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으로 지하 2층과 지상 7층에 총 1천700여석 규모의 콘서트홀로 완공한 세계적인 공연시설입니다.

하지만 NSIC와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준공처리가 1년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SIC는 아트센터와 관련된 법정소송은 별개로 하고, 준공처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아트센터 개관은 연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NSIC 측은 아트센터 준공절차를 밟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9천만 원을 직원들로부터 모금해 오늘(14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아트센터 개관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선 포스코건설이 가지고 있는 아트센터에 대한 잔여이익금 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개관을 위해선 많은 비용 지출이 필요해 포스코건설이 보유한 잔여이익금 550억 원이 환수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보유한 잔여수익금을 NSIC명의의 통장으로 즉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사감리단과의 문제 해결 역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감리단은 공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지급하기로 한 연장감리비 이행 지급이 완료되면 아트센터 준공에 대한 큰 걸림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아트센터 개관과 관련해 감리비와 이익환수금은 준공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