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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12-19, 수정일 : 2017-12-1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박창순 도의원. 박창순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창순(성남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