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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향후 남북한 간 교역과 협력 사업 러·중 등 3국에서도 가능케 할 것”
인천 / 정치행정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12-21, 수정일 : 2017-12-21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교역과 협력 사업이 북한 접경 지역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남북간 교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는 돼있지만, 교역과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범위는 명시돼있지 않아 러시아, 중국 등 3국에서 이뤄지는 남북 간 교역과 협력사업을 지원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 의원은 남북 간 교역과 협력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시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송영길 의원은“미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다시금 봄이 올 것”이라며“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소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이외 3국에서 남북한 교역과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