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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서 불법식당 운영한 경기도의원 검찰 송치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1-11, 수정일 : 2018-01-11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용도변경과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장어구이를 주로 팔며 지난해에만 연 매출 15억여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