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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14, 수정일 : 2018-01-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내일(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기간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나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 정리를 실시합니다.

김진기 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