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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여학생 70여명 추행한 여주 A고 교사들 중징계 요구' 관련 정정보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17, 수정일 : 2018-01-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본 방송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 '경기교육청, 여학생 70여명 추행한 여주 A고 교사들 '중징계'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A고교 관리자 C씨는 2015년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대상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C씨는 가해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따라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