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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S종합병원 원장 1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병원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적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1-28, 수정일 : 2018-01-2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 서구 S종합병원 원장이 10억 원대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장은 제약 도매상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구 S종합병원 A원장과 병원관계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 도매업자 C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과 B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제약사로부터 병원 납품을 조건으로 납품가의 최대 40% 가량의 '성공 보수'를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원장 등에 전달했습니다.

A원장 등은 C씨가 요구하는 특정 의약품을 병원 내 처방 리스트에 등록하고, 실제 처방 횟수에 따라 현금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통상 처방 리스트는 해당 의과 소속 의사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이들은 임의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원장 등은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월급 명목의 돈을 받아 쓰는 등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허위 직원의 수는 8명으로, 대부분 A원장 등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차명 계좌로 입금돼 부동산 구입과 개인 생활비 등에 쓰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S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병원 회계자료와 참고인 진술, 고용노동부 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 8개월 만인 지난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현재 A원장 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횡령 혐의를 받는 병원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