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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최양식 / 김장중 / 평택세관 / 평택시 / 관세환급 / 평택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1-30, 수정일 : 2018-01-30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평택직할세관이 다음달 설 명절을 맞아 어제(29일)부터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지원대책은 2월19일까지로, 야간·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통관체제 유지와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농축수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선 통관을,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세환급․징수 특별지원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로 관세환급 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설 이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환급업무에 대한 처리시간은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해 저녁 8시까지로 최대한 당일 처리합니다.

평택세관 최양식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 제조 업체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제도가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해 이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