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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02, 수정일 : 2018-02-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로, 양성화를 원하는 토지소유주는 오는 6월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과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입니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 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산림과나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