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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 불법 숙박업소 17곳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08, 수정일 : 2018-02-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5~19일 용인 평창리와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곳은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을 초과했으며, 3곳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나머지 1곳은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