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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방과후 업무보조인력 대량해고 결정 철회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2-14, 수정일 : 2018-02-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에 대한 대량해고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방과후 코디와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단식농성과 규탄 집회 등을 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계약 기간 1년 유예도 당사자들의 구직 기간을 벌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현장에서 우려가 많아 고심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과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2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