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의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평택지역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주차장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한편 평택시 업무용 차량도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장중 kjj@ifm.kr
경기도 평택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시는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의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평택지역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무료,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주차장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한편 평택시 업무용 차량도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