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임두순 도의원,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 활용 촉진 조례' 입법예고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2-19, 수정일 : 2018-02-19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임두순 도의원. 임두순 도의원.<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임두순(남양주4) 의원이 낸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사 발주자는 도지사가 마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