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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주민들-시민사회단체 '상생 첫 걸음'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2-21, 수정일 : 2018-02-2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수원 광교산 주민들과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년여 간 ‘생존권 보장’과 ‘환경보호’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양 측이 한걸음씩 물러나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 년 간 불법영업을 이어온 광교산 주민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광교주민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교산 주민들은 광교산 자락에 시가 마련해준 고은 시인 주택을 지목하며 ‘고은 시인 추방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광교산 주민들의 압박에 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지난해 4월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교저수지가 폐쇄되면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년여 간 지속된 갈등 끝에 시는 지난해 7월 광교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꾸렸고, 마침내 ‘상생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해제됩니다.

광교산 주민들도 음식점 허가면적 외에는 야외영업행위와 농경지 불법점유, 농경지 가축집단사육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는 광교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존속시키면서 광교산의 자연과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일부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