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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15개 시군 790㏊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23, 수정일 : 2018-02-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과 화성 등 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집니다.

도는 오늘(23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 18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607㏊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구대서 kds@ifm.kr